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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간부급 소방공무원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보행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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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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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 앞 도로에 한두 걸음 앞서 나와 신호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14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간부급 소방공무원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4분께 전남 나주시 송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도로에 서 있던 3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길가에 나와 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추후 소환해 사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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