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휴가도 안 주면서 백신 맞으라고…" 직장인 울리는 '백신 갑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백신 접종 후 근육통도 심하고 열이 올라 조퇴를 하려 했더니 상사가 '미열에 조퇴가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에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어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데 상사가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이 같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접수한 '백신 갑질' 사례는 모두 80건으로, 제보자 대부분이 중소기업 직장인이었다.

주로 백신 휴가를 주지 않으면서 연차마저 못 쓰게 하거나 백신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체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 백신을 맞은 뒤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 유급휴가를 의무가 아닌 '권고'만 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백신 휴가를 편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따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미루는 직원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나중에 맞으려고 하는데 회사는 예외 없이 무조건 맞으라고 한다"며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해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백신을 접종한 모든 직장인에게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했다면 백신 갑질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별과 백신 갑질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