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내부 회계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2년여 동안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금을 게임 아이템 등을 사는 데 탕진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서산수협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마트에서 회계 업무를 하면서 2018년부터 121회에 걸쳐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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