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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서내 음주운전'도 모자라 근무시간 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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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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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에 앞서 근무 시간까지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5일 같은 부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자정을 넘겨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A 경위는 당시 경찰서 본관 2층에 있는 초과근무용 단말기에 다가가 안면 인식을 시도한 뒤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경위가 단말기에 안면 인식을 시도한 시점은 이미 자정을 넘겨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경위는 이미 지난 6일 0시 40분쯤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30m가량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회식 후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청사 내 폐쇄회로TV로 A 경위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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