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집 사장에 잔 던진 30대, 경찰 조사받고 연달아 음주운전 사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술집 사장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지구대를 나오자마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결국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거제 고현동 한 술집에서 사장 B씨의 머리에 술잔을 던져 다치게 했다.

A씨와 B씨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정확한 범행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지구대에서 나온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오전 1시 30분께 고현동 한 거리에서 행인 C씨를 쳤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고 지점 인근 100m 지점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직후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와 C씨 모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ntact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