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구매·영업손실 등 실비 보상…이의신청 거쳐 내달 초 지급
지난 7월 12일 춘천지역 단수로 쌓인 음식점 그릇 |
이번 보상금은 지난 7월 9일 소양취수장 시설 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돼 고지대나 외곽마을에서 수일간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단수 사고 이후 지난 8∼9월 2차례에 걸쳐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최종 1천122건에 2억2천500만원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애초 1천203건의 보상 신청이 들어왔지만,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81건은 제외했다.
보상항목은 단수와 흙탕물 등으로 인한 가정이나 상가의 생수 구매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지난 7월 9일 춘천시 취수관 파손…긴급보수 |
춘천시는 수돗물 단수사고와 관련해 최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목별 보상기준과 보상금을 확정했다.
특히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피해를 파악해 보상하고자 전문손해사정기관을 통해 산출했다.
춘천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한 보상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생수와 필터 교체비 등 합리적인 실비보상 기준을 적용했다"며 "보상금은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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