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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씨와 이성현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10월 사이에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클럽 버닝썬 가드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이문호씨는 가드 고용을 외주 업체에 일임해 미성년자 고용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버닝썬이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이 클럽에 출입했던 미성년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로 함께 기소된 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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