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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부세 고지서에 실거래 소명자료까지 날아왔다… 법인 투자자 “괴롭다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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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투자자들의 괴로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온 데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는 올해 매매한 주택들에 대한 실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이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 투자자의 3중고가 시작됐다. 국세청이 22일부터 발송한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것이 일단 부담이다. 지난 1년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오른데다, 법인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없어지면서 납부액이 급증했다.

조선비즈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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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는 적용됐던 6억원의 기본공제액을 없앴다. 종부세율의 경우 2주택인 경우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은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도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1만6000곳에 부과된 종부세액은 6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6만2000곳에 종부세가 부과됐고 고지된 종부세액은 2조3000억원이었다. 1년새 종부세 과세액이 1조8000억원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보내는 실거래 소명자료도 법인 투자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전국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중 불법 의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건을 추려 부동산 실거래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개인과 법인이 한 단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단기 차익거래로 보여지는 경우 등 부동산원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획조사다. 한 법인 투자자는 “2주 안에 서류를 완성해서 보내야 하는데 여러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다보니 소명하는 것에도 품이 많이 든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요구하는 소명자료가 까다롭지는 않다. 다만 2주라는 자료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택 매수인은 한국부동산원의 안내문을 받으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기관 예금액 등 대금지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도인은 입출금 내역,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근 지방의 주택 임차 수요가 다소 줄어든 것도 법인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법인투자자들이 몰린 지역의 경우 전·월세를 내놔도 예전처럼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인 투자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 지역을 방문해 한꺼번에 매매 계약을 맺고 전·월세 계약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만 5곳을 가진 한 투자자는 “은행에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전세금 증액이 쉽지 않은 세입자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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