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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與 "尹 중앙지검장 취임후, 김건희 연봉·상여금 급증"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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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급여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뇌물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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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단장 김병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가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김씨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상여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200만원, 상여금은 2억44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TF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인용, “(김씨는) 수년 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고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TF는 김씨의 급여가 윤 총장 취임 뒤 갑자기 늘어난 점을 지목, “배우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가 없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내로남불 행태를 그만 보이고 거짓 의혹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2009년 엔디워홀전을 시작으로, 2015년 마크로스코전,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자코메티전 등 결혼 전부터 윤석열 후보 좌천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전시회를 유치하여 꾸준히 주최·주관해 왔다”며 “유명 전시회에 다수의 기업들이 표를 사고 홍보물에 이름을 올린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적 언사’”라고 했다.

이어 “세계 유명 전시를 국내에 들여온다는 사명감으로 월 200만 원 초반 대 월급을 받고 업무추진비는 ‘개인 돈’을 써가며 수년간 운영해 왔고, 2018년에서야 대표이사 월급을 4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10여년 간 개인 돈을 지출하며 사업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상여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상여금을 받은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2018년 경기도에서 5급 사무관을 수행 비서로 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왜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하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배 모씨를 경기도의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 놓고 경기도민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3년간이나 김혜경 씨 수행 일만 하도록 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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