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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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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슴 만졌다"…공시생 거짓 신고한 불법 카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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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풀' 신고에 앙심 품은 여성

경찰에 "내 가슴 주물러" 거짓 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법으로 카풀(목적지가 동일한 운전자들이 한 대의 차에 동승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하던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남성에게 “장애인을 성추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위 내용이 담긴 사건사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남성 B씨에게 접근해 “카풀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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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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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비용을 계산하던 중, A씨의 차량이 불법 영업 차량(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인 것을 알게되었고, B씨의 아버지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실제 A씨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었지만, 센터는 “A씨가 지적장애가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 운전도 할 수 있는 자”라고 지적했다.

조사를 시작한 경찰에게 A씨는 “B씨가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B씨에게 “네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도 못 잤다”, “정신과 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못 살겠다”, “오늘은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야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문자까지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닌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서 DNA 채취와 조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 A씨의 몸엔 B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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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SNS 캡처)


이어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A씨는 불법 카풀 행위를 부인하면서 “집으로 가던 길에 남자가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잡고 있어서 데려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결국 지역 경찰청 경찰관이 상담기관의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고,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시각에 B씨가 통화 중이었다는 점과 A씨 집이 B씨 집과 정반대 방향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상담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재조사 결과, 상담기관 또한 경찰관의 의견과 더불어 A씨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점, 중간에 만나기로 했다던 지인은 오래전부터 연락도 안 한 사람인 점, B 씨의 DNA가 추출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증거자료로 A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각에 통화 내역과 계좌이체를 잘못해 오류가 난 내역 등을 제출했고, 마침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됐다.

센터는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 B씨가 A씨의 무고로 꿈을 잃을 뻔 했다”며 “현재 A씨에 대해선 어떠한 형사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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