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아내가 타준 미숫가루 마셨는데…담배 끊은 남편 돌연 ‘니코틴 중독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담배를 끊은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은 A(37·여)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갑자기 사망한 남편 B(46)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23분께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자 B씨 시신을 부검했고 두 달 뒤인 7월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B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아침 A씨가 꿀을 넣어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점심때 복통을 느끼고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내용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B씨 사망 며칠 전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고 거짓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가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