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왼쪽)와 박근혜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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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도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의 이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집시법 위반 사범과 관련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외부위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정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청와대는 이날 특별사면 논의에 대해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고 했다.
현 정부의 특별사면 논의 때마다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만 이번에도 두 사람은 사면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1월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들의 사면을 제안했지만 강한 비판 여론에 5월 광주를 찾아 공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 약 67억7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박씨는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2년에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 등 6444명을 사면했다.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을, 그해 12월에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관련자 26명 등 3024명을 사면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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