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측, 3일 상고장 제출···검찰은 전날
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35년 선고 받아
입양 딸 상습 폭행하고 사망케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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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은 이날, 검찰은 전날 장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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