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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오미크론 확진 목사부부...1년 이하 징역, 벌금 1000만원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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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3일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 교회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목사 부부의 가족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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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인천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방역당국이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 당시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갈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해 실제로 차를 운전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A씨는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일이 지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목사 부부처럼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혹은 감염병의심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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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작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베트남 해외노동자들이 경기도 고양의 자가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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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사 부부의 초등생 아들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당국이 소속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A군의 소속 초등학교에 대해 찾아가는 선제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1~6학년 전교생 및 교직원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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