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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백신 안 맞은 12~18세, 내년 2월부터는 학원에서 공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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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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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18세까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학원이나 PC방 등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시점을 ‘즉시’로 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내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 PC방,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발급되는데, 이달 20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내주부터 4주 동안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경기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백화점 푸드코트나 결혼식장에서는 식사 시간에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데, 그런 곳들은 방역패스 제외이고 마스크 끼고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는 학원엔 방역패스 적용인가?”, “학원도 인강으로 다 돌려야 하나 고민된다. 너무 억지스럽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 학원이 왜 거기(방역패스 대상에) 들어가나” “백신 안 맞은 10대들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것” 등의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수만휘’에서는 “만능도 아닌 백신을 어떤 권한으로 목숨을 내놓고 맞으라고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또 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블로그에 “‘방역패스’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청소년까지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기본권도 위배하는 독재 정책”이라며 방역패스 반대 청원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이 공유한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3일 오후 4시 50분 기준으로 5만2800여명이 동의했다.

학원·공부방 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심한 것 같다. 아이들 강제로 백신 맞으라는 것과 같다” “그럼 학원을 다니려면 6개월에 한번씩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거냐” “학교는 안 하나. 만만한 게 사교육”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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