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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일부 위헌'…'징역 7년' 만취 벤츠녀 수혜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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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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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근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일명 '만취 벤츠 운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권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권씨는 1심에서 도로교통법상 148조2의 제1항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에 포함되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변수가 생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씨도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권씨의 양형기준이 되는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었다는 점에서 2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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