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