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조 예산안 통과, 국세 수입도 증가 전망
경기회복으로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
공시가·세율 인상에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
학계 “무리한 증세보단 경기활력 대책 필요”
경기회복으로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총수입 553조6000억원, 총지출 607조7000억원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9월 정부안보다 각각 4조7000억원, 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에 국가 수입이 처음으로 550조원, 국가 예산이 600조원을 돌파한다. 전년(2021년 본예산) 대비 총수입은 14.7%·총지출은 8.9%, 올해 2차 추경 대비 총수입은 7.6%·총지출은 0.5% 각각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
특히 총수입 중 국세 수입은 343조3839억원 걷힐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338조6490억원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4조7349억원 늘어났다. 정부안보다 부가가치세가 1조4246억원, 법인세가 1조1570억원, 종합소득세가 7997억원, 종부세가 7528억원, 주세가 3434억원, 관세가 2771억원 각각 늘었다.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가 77조4786억원으로 정부안 76조540억원보다 1조4246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3조781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157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도 정부안보다 7997억원 증가한 20조7590억원으로 예측됐다. 수출, 내수가 늘어나는 경기 회복세 여파다.
특히 종부세는 7조3828억원으로 정부안보다 7528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2021년 본예산 기준) 2조2690억원, 올해 2차 추경 대비 2조2690억원(44.4%) 급증할 것으로 봤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액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낮췄지만, 공시가격·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금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서다. 올해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면서 내년에 들어오는 분납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역대급 종부세 전망
앞서 정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종부세를 5조1138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올해 12월 고지된 종부세 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였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66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7조원 넘게 종부세가 걷힐 전망이어서, 올해처럼 세 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올해처럼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수 조원 넘게 종부세가 오르면 ‘세금 폭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기재부·국토교통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 국민의 2% 정도 수준이고 대다수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종부세와 달리 내년에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드는 세수도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3805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3765억원, 2차 추경 대비 3098억원 감소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도 유류세 인하로 줄어 5조3409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상속·증여세는 13조1260억원, 증권거래세는 7조5380억원으로 정부안 전망치를 유지했다. 올해(2차 추경 기준)와 비교하면 상속·증여세는 1조1962억원(10.0%) 늘고, 증권거래세는 7440억원(9.0%)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는 등 경기 활력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무리한 수준으로 증세를 하면 조세 저항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올해(2021년 2차 추경 기준)보다 44.4% 늘어난 7조3828억원 걷힐 전망이다. 올해 2차추경 기준,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2022년 국세수입 예산,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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