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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토스뱅크 ‘2% 금리 약속’ 두 달 만에 깨져…당국 “법적으로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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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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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연 2% 예금 금리’를 약속했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출범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금리 체계를 바꾼다고 발표했다.

12월 3일 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부터 토스뱅크 통장과 토스뱅크 모으기 상품의 최종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금리가 기존의 연 2%에서 연 0.1%(세전)로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월 출범 당시 조건 없는 높은 금리를 내세워 사전 신청자만 약 170만명가량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 두 달도 되지 않아 이를 포기한 것이다.

토스뱅크의 설명에 따르면 변경된 금리는 토스뱅크 통장과 토스뱅크 모으기의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합산 잔액의 1억원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2%(세전),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연 0.1%(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토스뱅크 통장 잔액이 4000만원, 토스뱅크 모으기 잔액이 7000만원인 경우 두 상품의 합산 잔액 1억1000만원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연 2%의 금리가, 나머지 1000만원은 연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 가입자의 99%가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관에도 ‘금리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출범 초기 사용자 유치를 위해 조건 없는 연 2%의 금리를 내걸었다가 짧은 시간 내에 조건을 변경한 행동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9%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가입자 기준이고 금액 기준으로는 영향을 받는 예금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스뱅크의 이번 금리 변경은 대출 중단 이후 예금 이자 지급으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토스뱅크의 예금은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높은 금리를 보고 가입자가 몰렸지만, 대출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총 5000억원까지만 할 수 있어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올해 10월에 출범한 토스뱅크의 대출은 출범 9일 만에 중단됐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금 이자만 지급하면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가 고액 예금자에 대해 가지던 금리 경쟁력은 둔화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뱅크 통장·토스뱅크 모으기와 같은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MMDA 상품에 대해 시중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1억원 이상 금액 기준 연 0.2~0.5%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토스뱅크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한 달 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용자와의 약속을 두 달 만에 깬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은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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