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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심사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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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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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그로부터 실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혹은 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비롯한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계나 세무 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판단 중이다. 또한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낸 진정서를 통해 윤 전 서장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불러 이 의혹을 추궁하고, 같은 달 18일 A씨를 함께 소환해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 전 서장과 공모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는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년∼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서 골프 접대 및 뇌물을 받았고, 당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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