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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단독]이숨투자 대표 "피해자측 변호사, 합의 돕겠다며 돈 요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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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해자측 변호사 檢 고발

"'서로 윈윈(win-win)하면 좋지 않냐'고 해 1억 지급" 주장

피해자측 변호사 "돈 받은 사실 없어… 무고죄 고소 검토"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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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300억대 이숨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협조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송씨의 고발대리인 변승국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독직행위의 금지)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사기' 피해자조합의 대리인 A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는 송씨가 2015년 "해외선물 투자로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299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억여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송씨는 이 같은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송씨 측은 고발장에 B 변호사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된 송씨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조합의 대리인인 내가 적극 협조하겠다"며 대가를 요구해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총 1억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했다. 송씨 측은 고발장에서 "B 변호사가 '향후라도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면 감형이나 가석방에 유리하다'며 '도와줄 테니 성의를 보여달라. 서로 윈윈(win-win)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33조는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씨 측은 "당초 B 변호사가 돈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송씨가 나중을 위해 일부러 수표로 줬다"며 "B 변호사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와 당시 지급한 수표 사진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 변호사는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무근이며, 송씨 측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 변호사는 "최근 한 지상파 뉴스에서 송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A 법인이 관련 인터뷰를 하고부터 송씨 측이 (고발장 제출 등)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다"며 "송씨 측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 검찰이 수표 추적을 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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