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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과다 부과' 오류 늘어…“9.13 대책 이후 준공 주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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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오류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9.13 대책에서 파생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오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며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세무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2%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이 수시로 바뀌며 과세 부과 오류도 함께 급증한 것이다.

지난달 말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과세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 안내를 한 바 있다. 올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 취득일로 하지 않고 준공 후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종부세를 과다 부과한 곳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이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정정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이외에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조정지역 소재)과 조정지역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율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동 상속주택외 집이 한 채인 경우 1주택자의 세율인 0.6∼3%가 아니라 2주택자의 세율인 1.2∼6%를 잘못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종부세 고지서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이달 15일까지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홈택스 등에서 종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직권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세액을 수정해 신고 납부할 때는 사전에 정확한 세액을 점검받아 과소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초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신고 세액의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정 요청 시한인 이달 15일을 넘기면 종부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과다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까지 지났다면 마지막으로 고충 신청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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