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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석열 장모에 유리한 증언…병원 동업자 "원랜 돈만 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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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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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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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에 유리한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한 동업자 A씨는 "최씨가 병원건물 인수자금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로 건물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들어가고, 병원 이사장에 최씨가 앉은 것도 대출금 회수를 위해 내가 권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그간 최씨가 수사단계와 1, 2심 재판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유사하다.

최씨는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건물인수 대금을 빌려주면서 상환을 받기위해 어쩔수 없이 병원 의료법인 이사장에 이름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동업자 A씨는 경기 파주시 OO프라자라는 건물 3개층에서 운영 중이던 병원을 인수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최씨에게 빌렸던 인물이다. A씨는 병원인수 계약서에도 자신의 이름이 자금을 댄 또 다른 동업자 B씨와 함께 들어가기로 돼 있었지만 "계약일 바로 하루이틀을 앞두고서야 돈을 빌린 최씨로 공동명의자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병원 운영을 대부분의 자금을 댔던 B씨와 함께 처음부터 동업하기로 하면서 병원 운영계획을 오랫동안 논의했고 최씨는 모자라는 자금을 나중에 빌려주면서 담보격으로 명의를 넣게 됐다고 진술했다.


동업자 "병원 건물 계약 직전에 최씨로 공동명의자 변경, 최씨는 처음부터 병원운영하려 한 건 아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씨에게 병원인수 계약에서 매수인이 된다는 건 대금지급 뿐 아니라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 의미를 제대로 설명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런 설명은 안했고, 해줬다면 피고인(최씨)은 복잡하고 해서 안 했을 거다. 그때 갑자기 일이 이뤄진 것이고 시간을 오래 두고 이뤄진 일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뤄진 거고 제가 그 당시에 (건물인수자금 )금액만 주시면 바로 내가 상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최씨는 건물인수 자금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로 공동명의를 넣은 거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는 설명은 없었고 그냥 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최씨에게 의료법인 이사장이 돼 달라는 이야기는 언제쯤 했느냐"고 묻자 "(최씨가 빌려 준)돈을 계속 회수 못 해줘서 나중에 (병원명의로)대출받을 때 도움달라고 한 것"이라고 A씨는 답했다.

최씨에게 변제해주기로 한 것도 병원 건물 계약을 체결한 2012년 9월 20일로부터 두세달 후에 병원명의로 대출이 되면 갚기로 했었다고 답했다. 재판장의 "형식상 계약은 피고인(최씨)과 다른 동업자 B씨가 매수인이 된 병원 인수계약에 도장을 찍고 두세달 후 (병원명의로)대출받아서 피고인 돈을 갚게 하고 빠지라고 했느냐"는 물음에 A씨는 "네 그렇다. 제 아내를 병원 이사장을 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돈을 빌려줬던 최씨를 병원 이사장을 시킨 것에 대해 A씨는 "대출을 못 받아서 2012년 12월이 돼서야 최씨가 돈을 회수하려면 이사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의 "처음부터 최씨가 이사장이 되는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란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네 그렇다. 처음에는 바로 상환해주려 생각했다"고 했다.

매물로 나온 병원을 인수해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려던 건 A씨고 최씨와 다른 동업자 B씨는 자금을 댔을 뿐이라는 취지다. 의료법인 자산으로 대출받으려던 계획이 틀어져 자금 상환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최씨 등이 병원 이사장이 되는 등 상황이 변경됐다는 설명이다.


"최씨가 의료법인 이사장 된 것도 최씨가 빌려준 자금 갚지 못해 안전장치로 내가 권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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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김진환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9일 오후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로 경기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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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최씨의 사위 유모씨와 다른 동업자 B씨의 며느리가 병원에서 근무한 것도 자신의 권유로 자금회수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최씨는 병원 운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B씨만 운영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병원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을 통해 경기 파주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년에 걸쳐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만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 등이 관련된 요양병원의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병원이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요양급여 전체를 불법 편취 금액으로 판단했다. 최씨 등이 22억원 상당을 따로 챙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양병원이 공단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에 의한 편취 금액으로 본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병원 운영을 주도했던 A씨와 부인, 자금을 댄 동업자 B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이후 고령의 최씨는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고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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