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오래해야 할 것 아니냐”
성추행 피해자에 되레 무마 시도
공군본부 검찰부에 ‘고소’ 했지만
“성적 의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0전투비행단 여군 장교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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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찰이 하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군 장교에게 “군 생활을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고소를 무마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으나 군 검찰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다”며 “가해자, 2차 가해자 등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공군본부 법무실이 연루된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한 양태”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10비 군사경찰대 소속 공군 장교 A씨는 지난 4월6일 하급자인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나이와 경력이 A씨보다 많았던 B 상사는 이날 장기복무를 하려면 태권도를 배워야 한다며 태권도 관계자와의 저녁 자리를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B 상사가 A씨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후 주차장에선 “귀가 작네”라며 A씨의 귀를 만졌다고 한다.
B상사는 메시지로 A씨를 희롱하기도 했다. B 상사는 다음 날인 7일 A씨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B 상사는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9일 군사경찰대 대대장 C 중령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C 중령은 ‘A씨가 지휘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고 주홍글씨가 남을 수 있다’, ‘B 상사가 역고소할 수 있다’며 신고를 무마하려 했다. A씨는 C 중령이 자신을 걱정해 조언해준 것으로 여겨 10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자 C 중령은 A씨가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시행된 ‘국방부 성폭력특별조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까 걱정해 B상사를 ‘상관모욕’ 혐의로 타부서로 전출하려 하고 피해자 진술을 중단시키는 등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또 7월8일 B상사가 부대에 잔류하기로 결정되자 C중령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군대 생활을 오래 해야 할 것 아니냐” “전출을 통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B 상사와 C 중령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했다. B상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C중령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센터는 “강제추행 가해자 B상사의 변호인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전역한 전관 변호사”라며 “공군 군사경찰에 만연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공군본부 법무실의 상습적 전관예우와 가해자 봐주기는 공고한 조직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군 검사의 불기소 논리가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됐는지 직무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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