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동남갑 경선서 대포폰 이용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광주고등법원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4·15 총선 경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의회 A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광주 동남갑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을 지지해왔다.
그는 지난해 3월 1일 경쟁자인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사들여 일명 대포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25명이고 일부 문자는 상대 예비후보의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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