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임시국회 논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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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선이 생기고, 민관 공동출자법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으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보장되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는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개정안과 함께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세입자는 조세나 공과금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차명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환수가 모두 가능해졌고,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된다. 이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사태’ 때 제기된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엘에이치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통과된 인권위법 개정안은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이다. 군 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하는데, 군내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군부대의 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통지한 뒤 방문할 수 있는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권’을 가지게 된다. 법조 경력이 있는 이들 가운데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온전히 시행하는 시기를 2026년에서 2029년 이후로 3년 늦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로 정기국회가 폐회됐지만 지난 6월14일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추면서 자동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88%의 시민과 10만 시민 청원인, 4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을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규하는 성소수자 시민을 향해 비웃듯 ‘다했죠?’라고 말한 뒤 돌아선 이재명 후보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했던 모든 시민들께 사과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서울대 방문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 말에 사과하라”는 한 성소수자의 항의를 들은 뒤 웃으며 “다했죠?”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재훈 조윤영 임재우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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