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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16년만에 개편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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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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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익률로 실질적인 노후보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퇴직연금이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16년 만에 개편됩니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로 인해 오는 2022년 6월 중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이 250조원 이상으로 외형이 크게 성장했지만 아무런 운용 지시 없이 방치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노후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10여년 만에 개편을 앞둔 퇴직연금과 관련해 디폴트옵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Q. 디폴트옵션이 무엇인가요?

A.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와 지정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2018년말 190조원, 2019년말 221조원, 2020년말 256조원, 2021년 9월 기준 266조원으로 매년 확대됐는데요.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사실상 방치된 자금이 80% 이상이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호주 등이 한국보다 디폴트옵션을 먼저 도입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호주는 지난 2013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모두 5~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연환산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Q. 디폴트옵션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우선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은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해당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발동 요건, 자산 배분 현황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 같은 설명을 들은 후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디폴트옵션의 범위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비롯해 △장기 가치 상승 추구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 펀드 등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를 비롯해 원리금 보장 상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들 옵션 중에서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익률보다 원금 보장에 더 무게를 두려는 가입자는 원금보장형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 4주가 지났는데도 별도의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적용 안내를 통지합니다. 통지 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선택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Q. 디폴트옵션 적용 뒤 직접 운용 지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6주 이후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뒤 가입자가 스스로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운용 지시를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운용 지시를 내렸던 가입자도 디폴트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융사별 디폴트옵션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수익률과 비용, 운용현황 등을 공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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