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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방역패스 이대로 괜찮나…자영업자·디지털 소외계층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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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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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점심시간 다 끝나가겠네. 아직까지도 앱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가운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튿날인 14일도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식당·카페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사업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쿠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네이버·다음 앱에서 사용하는 QR코드와 동일한 서버에서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쿠브 앱에 이용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해 이날 오전 '오늘 방역패스를 이용하실 분은 편한 시간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전날 점심시간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이용자가 쿠브 앱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미리 알림을 보낸 것이다. 또 전날 야간에 서버 앱 긴급증설 작업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 14일부터는 원활한 앱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 앱 이용자는 전자 증명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다가 앱 접속에 시간이 지체되자 발걸음을 돌린 직장인도 속출했다.

직장인 A(32)씨는 "백신 접종 증명이 아니어도 원래 점심시간에 식당가는 사람이 붐비는데, 앱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장부터 힘들다"며 "밥 한 끼 먹는 일이 이렇게 번거로울 일인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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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더욱 거세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바쁜 점심시간에 일일이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랴, 주문받고 계산하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며 "안그래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정부가 영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음료를 제조하는 1인·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선술집을 운영하는 C 씨는 "방역패스 의무화에 주방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다"며 "위반시 내야할 과태료나 영업정지가 무서워서 직원을 들일까도 고민했지만, 정부가 방역단계를 언제 강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속상함을 내비쳤다.

이재인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방역패스는 명칭이 '집합 제한'이 아닐 뿐, 사실상 집합 제한과 다를 바 없다"며 "백신 접종 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한테 떠안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 당국이 해야 할 방역 관련 일을 자영업자한테 떠맡기면서 위반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이 부분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를 위반하게 되면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때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기간도 20일로 늘어난다. 정작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용자와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과태료 차이가 크다보니 업주에게만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외국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변인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노인분들중에는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식당 이용시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고 발표했지만, 매번 외출할 때마다 챙겨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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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기명부 작성도 금지했다.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이재인 대변인은 "정부가 안심콜 또는 전자출입명부를 원칙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안심콜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꽤 많다"며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다 마는 사람도 허다하다. 수기명부도 활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14일에도 방역패스 관련 앱에 오류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방역패스 미확인에 대해 벌칙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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