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답결정 취소소송 15일 선고
이례적으로 변론기일 한번만 열고 바로 결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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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2시 수능 응시자 김모 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일을 이달 17일로 잡았지만,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앞당겼다.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달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리고 바로 결론을 내는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전형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논란의 20번 문항 정답 효력은 잠정 정지된 상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는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들은 음수 개체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고, 같은 논리가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면서 문제 오류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29일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학생 측도 명백한 오류를 주장하는 만큼 항소심 재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논란도 1년 뒤 항소심까지 재판이 이어지면서 장기화 된 사례도 있다. 당시 1심에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대학들은 입학전형을 재실시했다.
선고 결과는 이달 18일 합격자 발표를 마감하는 수시모집전형이나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전형 원서 제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후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수시 합격자 발표일을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수시 합격자 등록일도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도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졌다. 재판부가 해당 선고를 앞당겼지만, 교육 당국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기된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10일 변론기일에는 수험생들이 대거 출석해 진술 기회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재수생 김모 씨는 “20번에서 출제 오류를 만들었고 수험장에서는 당연히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 (답을)찍을 수 밖에 없었다”며 “평가원 출제 오류 영향으로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됐고 결국 문제 읽지도 못하고 운에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평가원은 이에 대해 ‘이상 없다’고 처분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울대는 표준점수 1~2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려 전원 정답이 아니면 진로에 큰 영향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재판장인 이주영 부장판사는 2007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1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13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리에 해박하고 기획 업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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