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정답결정 취소소송 15일 선고
이례적으로 변론기일 한번만 열고 바로 결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이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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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2시 수능 응시자 김모 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선고일을 이달 17일로 잡았지만,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앞당겼다.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달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리고 바로 결론을 내는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함으로써 대입전형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논란의 20번 문항 정답 효력은 잠정 정지된 상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는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들은 음수 개체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고, 같은 논리가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면서 문제 오류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고 결과는 이달 18일 합격자 발표를 마감하는 수시모집전형이나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전형 원서 제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달 10일 변론기일에는 수험생들이 대거 출석해 진술 기회를 부여받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재수생 김모 씨는 “20번에서 출제 오류를 만들었고 수험장에서는 당연히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 (답을)찍을 수 밖에 없었다”며 “평가원 출제 오류 영향으로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됐고 결국 문제 읽지도 못하고 운에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평가원은 이에 대해 ‘이상 없다’고 처분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울대는 표준점수 1~2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려 전원 정답이 아니면 진로에 큰 영향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재판장인 이주영 부장판사는 2007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11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13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리에 해박하고 기획 업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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