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입장 설명했을 뿐…알선수재로 보기 어려워"
항소심서 무죄 석방된 윤갑근 전 고검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천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고검장은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으나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이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청탁이 아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판단했다.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 |
재판부는 먼저 "제삼자를 대리하거나 알선하는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는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접대나 향응, 뇌물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정상적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변호사의 지위나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이종필 등이 부탁한 내용은 우리은행 실무진이 구두 약속했던 대로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친분에 기대 알선·청탁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며 "피고인이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했을 뿐 대학 동문 또는 고위 법조인 지위를 내세워 설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고검장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바로 석방된다.
윤 전 고검장을 대리한 위현석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친분을 이용해 돈을 받았다면 죄가 될 수 있지만, 변호사로서 당사자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일을 했다면 알선수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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