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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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보수를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재판매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의 위임에 따라 손 행장을 만나 상황 설명을 한 것"이라며,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하는 건 분쟁 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초 이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로 2019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해당 펀드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판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매를 요청했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윤 전 고검장의 무죄 판단에 윤 전 고검장 가족 등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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