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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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고집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앞으로 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깊이 파고들수록 불리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들은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7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14일 학사 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를 15일로 이틀 앞당겼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한다.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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