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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코로나19·난민문제에 솅겐 국경 규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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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위협에 조율된 대응 강화…내부국경 통제는 '최후 수단' 유지 모색"

연합뉴스

지난 4월 독일과 네덜란드 국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 강화로 독일 경찰들이 검문하는 모습. [EPA/SASCHA STEINBACH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주민 문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솅겐 지역 국경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1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솅겐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경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면서 이는 공동의 위협에 더욱 조율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내부국경 통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 통제 조치를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26개국이 솅겐 협정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EU 회원국 대부분이 내부 국경을 닫거나 통제를 강화하면서 솅겐 협정의 기능이 사실상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앞서 2015년 난민 위기 당시에도 여러 나라가 출입국 심사를 적용한 바 있으며, 테러 위협을 이유로 통제가 이뤄진 적도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안은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EU 정상회의가 솅겐 지역 외부 국경에 대해 일시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또 보건이나 역내 안보, 공공 정책 등에서 다수 회원국에 영향을 주는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부 국경에서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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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가리티스 시나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내부 국경 통제를 도입할 때는 그러한 결정이 국경 지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통제 연장을 검토할 경우 경찰이 국경에서 선별적으로 검문하는 등 대안이 있는지 먼저 평가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내부 국경 통제가 18개월간 지속됐을 경우 EU 집행위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고, 일시적인 국경 통제는 매우 명확한 상황이 아닌 한 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이주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도구화하는 상황에서는 회원국들이 외부 국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경 검문소를 제한하고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EU 회원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는 접경국인 벨라루스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례가 급증했다.

EU 회원국들은 EU가 최근 벨라루스에 가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루스 정부가 EU 회원국으로 불법 이민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2015년 난민 위기, EU 영토에 대한 잇따른 테러 공격,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모두 솅겐 지역에 압박을 가했다"면서 이번 제안은 솅겐 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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