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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탄절을 앞둔 다음 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면을 요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의 경우에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특별사면에서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중심으로 52명이 첫 경제인 사면으로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 등은 제외됐습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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