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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거지?…죽어야겠다" 공군 성추행 중사, 징역9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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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상보)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가해자, 군사법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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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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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7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군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형이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하급자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중사는 이중사에게 사건을 축소하려는 협박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아 왔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7월 완료한 중간수사결과 장중사는 사건 당일 부대 복귀 이후 차에서 내린 이중사를 쫓아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 하고 위협했다.

장 중사는 3월4일에는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사는 5월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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