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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당시 모습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 화재로 20대 여성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음주를 하고 최초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벌금 1천 8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저녁 1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22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정차해 있던 소형 차량을 60대 여성이 몰던 또 다른 차량이 들이 받으면서 이 소형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장 판사는 "2차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에 따라 사설업체의 견인을 거부하고 보험회사가 보낸 견인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지연시킨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인천 공단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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