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영장 심사 때 "혐의 소명된다"던 위증교사…25일 재판에 쏠린 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9일 뒤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어제 사건보다도 더 큰 사법리스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9시간 심사 끝에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당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데 증인 김진성 씨의 위증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김진성 통화 녹취 (2018년 12월)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면, 적어도 10개월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번달 들어서만 두 차례 SNS에 글을 올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했다고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는 겁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