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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근혜 사면은 국민화합 위한 대통령 결정… 이명박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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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사면 브리핑’ 서 밝혀

조선일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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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31일자로 이뤄진 2022신년 특별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심사 전날까지 안건에 포함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뤄진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한 지난 20~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됐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받은 어깨 수술 및 허리 질환 등으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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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기저질환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해 구치소로 가기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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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어떤 경위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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