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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턴서' 재판서 "尹 불러달라"…최강욱 측 증인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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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를 규명하려면 윤 후보와 이 고검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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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24일 최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 측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을 전달해 개입했다는 ‘고발 사주’로 인해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 개혁에 앞장선 결과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도 주장해왔다.

이와 별도로 최 대표 측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최 대표 측은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건에서 증거신청이 기각됐는데,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것들도 상당 부분 동일하다"며 "(프라이빗 뱅커인) 김경록 또는 동양대 조교들이 임의 제출한 PC 하드디스크 등에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며 "변호인 측이 (증거의 출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5일 결심 공판을 열어 최 대표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허위 작성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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