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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민주당 “대주주 불공정행위 부당이득 환수땐 소액투자자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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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혁 공약 발표…“코스피 저평가는 지배구조 불투명성 탓”

“알짜 사업부 쪼개기 상장땐 모회사 소액주주 피해 없게”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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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식회사의 대주주, 경영진 등 내부거래자가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물적 분할 뒤 자회사 상장시엔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일을 막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날 이 후보 직속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인 이용우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 이 후보의 금융경제특보단장인 원승연 교수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무엇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 큰 이유”라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 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대주주와 경영진, 내부거래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사법 제재와 별개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등 처벌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이 소셜미디어(SNS)에 과장·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재 제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시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활성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제도 확대·강화, 사법당국과 금감원 간 수사·조사 공조체계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위법행위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당이득 금액 분배’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소액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기업 분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최근 엘지(LG)화학,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등 기업이 물적 분할 뒤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해 모회사의 소액 주주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인적 분할시에는 자사주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현상 때문에 자사주 의결권 금지 조항이 무력화된 경우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들은 신설회사 주식상장을 위한 구주 매출 또는 신주 공모 때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우선 배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처분 행위 제한과 처분한 의결권 제한, 처분한 지분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 등도 추진한다. 자사주를 악용한 대주주나 기업의 일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이용우 의원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분할시 신설회사 신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년 1월6일 토론회를 열어 분할 회사의 이중 상장에 대한 거래소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전날 이 후보는 경제전문 유튜브 ‘삼프로 티브이(TV)’에 출연해 “우리 주식시장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됐다”며 “그 점만 정상화돼도 제가 보기에는 4500 정도는 가뿐히 넘을 것이다.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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