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8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의결·보고
과기부, ‘5G 이동통신 이익 제고방안’ 보고
‘젤리형 세제’ 등 오인섭취 화학물 기준 마련키로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 통신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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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등 3건은 의결,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제고 방안 등 3건은 보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간사부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한 ‘5G 이동통신 이익 제고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5G 커버러지를 내년까지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의 구축‧이용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한 5G 요금제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 단말기도 개통 때부터 5G가 아닌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이동통신사와 협의키로 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과기부·방통위가 통신3사와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도 이날 심의했다.
젤리 모양 세제, 마카롱 모양 방향제 등 최근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을 오인‧섭취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식품모방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생활화학제품 오인 섭취 사고는 매년 증가세이며 절반 이상이 8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다.
또 비급여진료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현재 설명의무에서 동의 및 확인절차까지 추가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진이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물론 환자로부터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김성숙 민간위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은 기업의 소비자정책이 ESG 중 S(사회)와 깊숙이 연결되는 만큼, 공정위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지표가 K-ESG 경영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한국거래소)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여정성 민간위원장(서울대 소비자학 교수)은 “코로나19,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내년은 소비환경 변화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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