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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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30일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 96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는 지난 22일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인구감소의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있어서 여성을 객체로 평가하는 등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중립적인 언어로 변경해 저출산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악성리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장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예정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의무화 ▷ 생존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20만→100만원 인상 ▷ 택시업계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 등도 함께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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