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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후배 검사·수사관에 폭언·갑질한 검사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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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폭행 검사도 징계…'검사 술 접대' 징계는 1심 선고까지 정지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박재현 기자 = 후배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현직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배 검사와 수사관 등 하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던 A 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감찰 결과와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해 A 검사의 징계 양정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또 '검사 술 접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나모 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재개하기로 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향응 액수 등을 고려해 나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주 운전과 주취 폭행 등을 벌인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B 검사에 대한 징계도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보를 통해 징계 처분 내용과 사유를 공개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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