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자금운영·전기차 전략 협의를”
회생계획안 인가 전 경영 개입에 우려 목소리
“인수 완료 전 경영 통제는 관리인 권한 침해”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쌍용자동차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본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경영 관여 단서 조항과 관련한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업계의 예상대로 본계약은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입장에서 운영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야 한다”면서 “(쌍용차가) 이를 거부하면 운영자금을 댈 수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도 “인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데 쌍용차 전기차가 그 사이에 다 확정돼 우리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으면 돈 낭비”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후 2022년 상반기 티볼리와 렉스턴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고 하반기에 3~5종을 추가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우협 양해각서(MOU) 상에도 경영관여 조항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본 계약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 하에서의 M&A는 투자계약(본계약)이 체결되면 종결되는 일반적인 M&A와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와 투자계약(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수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얻어야 종결되는 만큼 투자계약의 체결만으로 인수자로서의 모든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갖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지만, 아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금 대여를 이유로 에디슨모터스가 자금 지출 등 경영활동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회생 회사를 감독하는 법원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도 조합소식지를 통해 쌍용자동차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평택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에디슨 모터스의 M&A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들은 앞서 성공적인 M&A 진행을 위해 에디슨 모터스가 먼저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why3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