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 직원의 비리에 관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중 세 번째 대법원 무죄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11월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검찰 영장청구서에 적힌 수사내용을 불법 확보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원장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영장청구서의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해 감시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 다음달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