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의 친구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선고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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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한 '윤창호법'이 하급심 선고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운전자 김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유죄 선고를 했는데 도로교통법 적용 조항인 '윤창호법'이 위헌이므로 결국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80㎞ 이상으로 차를 몰며 정지 신호도 무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고,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대법원의 판결 파기에 따라 다시 열리는 2심에서는 특가법과 음주운전 관련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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