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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한국 법원 강제징용 자산 매각명령에 일본 정부·피고기업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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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국내 자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갈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에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 법원 판결은 이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법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30일 징용 피해자 이춘식옹(97)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 이후 3년만이다. 지난 9월 대전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을 내린 이후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두 번째 현금화 조치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도 “지극히 유감이다”고 논평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제철은 항고 여부에 대해선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자산매각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일본제철은 또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계속해서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이른바 한국인 옛 징용공 문제는 일한(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춘식(일본제철 원고) 할아버지가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김창길 기자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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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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