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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자금 끌어들여 수백억대 부당이득…검찰, 부정거래 사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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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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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의 자금을 끌어들여 부정거래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와 또 다른 상장사 회장 B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디어기업 H사 경영에 관여했던 A씨 등은 회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라임 펀드 자금을 조달해서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회장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공시를 낸 혐의도 받는다. 또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발행·등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거래를 해서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한 뒤 계좌추적 및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전개했다. 압수수색 등을 거친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것”이라며 “철저한 자금추적 및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했다”라고 밝혔다.

나운채·정희윤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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