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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팩트체크] 검찰은 평균 1.2회 통신조회? “큰 사건은 100회 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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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수로 단순 나눗셈 안 돼

통신자료 요청 문서당 10~11건


한겨레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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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240만건 사건에서 280만건 통신조회를 했다. 1건당 1.2회다. 공수처는 3개 사건에서 수백건을 조회했다.”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한 말이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불법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김 처장이 검찰도 흔히 하는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왜 공수처만 문제 삼느냐고 항변하자 유 의원이 비교가 잘못됐다며 발끈한 것이다.

유 의원이 언급한 숫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 건수(282만여건)를 전체 사건 수로 나눈 것이다. 사찰 주장에 힘을 싣는 보수언론은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검찰 처리 사건이 공수처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신자료 조회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사건당 조회 수로 비교하면 공수처 조회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셈법 역시 검찰 수사실무에 비춰보면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협조 공문을 보내 전화번호 사용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다. 검찰은 2019년 7월~2020년 12월까지 모두 27만2827건의 협조 공문을 보내 282만6118건의 통신자료를 확보했다. 공문 1건당 10~11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이다. 유 의원이 말한 ‘평균 1.2건’의 10배 가까운 수치다. 사건이 복잡하면 하나의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통신자료도 많이 늘어난다. 동일 사건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기도 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31일 “(유 의원 말처럼)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다른데 부패범죄나 공안·강력 등 큰 사건의 경우에는 100회 넘게 통신자료를 조회하기도 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에서도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검찰과 경찰은 통신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하기 전에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한다. 통화 빈도가 높게 나오거나 시간대별로 의심스러운 대상자를 골라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처럼 일단 조회부터 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는 것이다.

유상범 의원도 김 처장을 상대로 “분석 툴을 통해 대상자를 추출한 뒤 선별적으로 조회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처장은 사실상 선별 조회가 아닌 전수 조회를 시인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한편, 정보·인권단체 등에선 수사기관이 하나의 문서로 수십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수사 필요성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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