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실명 노출한 김민웅 교수는 동부지검이 계속 수사

연합뉴스

답하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편지를 제삼자에게 전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를 받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실명을 가림 없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맡아 수사 중이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